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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법무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2024-12-27 hi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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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전경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하의 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민자 조기적응 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 제도, 필수 생활 정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수강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 후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두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게 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세종한국어문화센터 장현묵 센터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재/ 김효림 홍보기자(bbaangkkj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