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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조성단, ‘2024 창업세미나’ 진행
2024-08-22 hit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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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전략’ 강의 현장


캠퍼스타운조성단은 지난 8월 7일 캠퍼스타운 가온누리 1에서 ‘2024 창업세미나’를 시작했다. 


‘2024 창업세미나’는 9회차 교육과 IR 발표 및 심사로 구성된 창업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성장과정과 기업가정신을 비롯해 특허전략, 실전 마케팅, 세무·법률·노무지식, 사업계획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전반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교내 재학생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내 재학생과 광진구 지역민으로, 창업세미나는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0회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창업세미나의 2회차 강의 ’스타트업 특허전략’에는 윤영진 변리사가 연사로 나섰으며, 예비 창업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여러 가지 특허 관련 주제를 다양한 예시와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강연은 ▲스타트업이 알면 유익한 것들: 특허편 ▲특허청 IP 지원사업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그는 스타트업 특허가 필요한 이유가 스타트업의 설립, 성장, 엑싯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설립 단계에는 아이디어 보호나 정부지원사업 가산점, 사업 모델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 단계에는 경쟁우위 확보 및 파트너십, 라이선싱 기회 확보 등, 엑싯 단계에는 기업가치 향상 등을 염두에 놓고 특허를 내는 식이다.


특히 윤 변리사는 단순한 특허 등록보다는 ‘좋은’ 특허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 등록이 쉬울수록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이러한 특허를 받으면 권리행사에 불리하므로, 권리범위의 경계를 잘 설정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넓게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 출원 중 등록이 바로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출원 과정 중 받게 되는 의견제출통지서는 “좋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때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여러 전략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권의 신속한 활용이 필요하며, 선등록 후분할 전략, 명세서의 기타 기술적 특징 활용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빠른 특허 심사 및 등록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업계의 특성상, 빠르게 등록받은 자신의 특허는 추후 등록할 특허의 선행 기술이 된다”며, 자기 자신의 특허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특허는 비즈니스 도구이자 비즈니스 전쟁의 무기”임을 언급하며, 특허 이외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함을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이유빈 홍보기자(iyreason@naver.com)